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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169

사 업 량 : 39/ 퇴비 발효 촉진제

사 업 비 : 195,000(도비 35,100 시비 81,900 자부담 78,000)

- 원비: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지원단가 : 최대 5천원/kg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사업내용 : 퇴비 발효 촉진제 구입비용의 60% 보조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대상 제품 : 조달청 등록 또는 공인기관 등 검증제품

 

퇴비발효 촉진이 주용도인 제품으로 퇴비 직접 살포제에 한하며, 급여 전용제품 및 악취저감제, 면역강화제, 톱밥 지원 불가

-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퇴비 부숙 촉진 효과가 있는 제품

 

 

대상자 선정계획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농가 모두 지원

- 과열 경쟁시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제외대상

- 퇴비사 미보유 농가

- 2021년 부숙도 미검사자

- 분뇨 전량위탁처리 농가(일부 위탁처리의 경우 지원가능)

- 축종별 축사면적 미만 농가

구분

축종별 축사면적()

비고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류

(메추리)

사슴()

면적미만

264

120

161

200

200

 

 

 
첨부파일 2022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추진계획.hwp (13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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