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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170

사 업 량 : 1개소(축분고속발효시설)

사 업 비 : 152,000(도비 76,000 시비 15,200 자부담 60,800)

- 원비: 도비 50% 시비 10% 자부담 40%

사업내용 : 축분고속발효시설 설치 비용의 60% 보조

사업대상 : 축산농가,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시설기준

- 시설기준 : 처리용량 4/일 이상, 악취저감(탈취) 시설 의무설치

- 업체선정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으로 우선 선정

공인 검증제품 우선 선정

품질보증과 A/S2년 이상으로 전담 엔지니어 지원 가능 업체

 
첨부파일 '22년축분고속발효시설지원사업추진계획.hwp (15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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