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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시설채소, 화훼 일조량 부족피해 신고 안내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46

1. 대상작물 : 시설채소(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시설수박 등), 화훼

2. 신고대상 : 겨울철 일조량 감소와 강수량 증가로 시설채소 및 화훼의 기형과 증가, 생육 불량 등 피해를 입은농가

3. 신고기간 : '24. 4. 2(화)일까지

4. 신고방법 : 태인면사무소 산업팀 방문(539-7455)

5. 구비서류 : 농작물 재해보험 증권 등

 

 

첨부파일 자연재난피해신고서(서식).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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