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GAP(토양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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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4-04-25 |
조회수 | 50 |
❍ 신청기간: 4. 30.(화)까지 ❍ 사업대상: 들녘경영체ˑ규모화된 경작지의 생산자 및 단체 등 ‣ 우선대상: 집단화된 단지, 신규 GAP 인증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채) ‣ 제외대상 - 본 사업의로 2020 ~ 2023년에 지원받은 농지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기존 GAP인증 실적이 있는 개별농가는 GAP 인증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신청 ❍ 대상품목: 밭작물 ❍ 사업내용: GAP인증에 필요한 검사항목(토양·용수·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중 토양·용수 시료채취 및 검사 지원 ❍ 사 업 량: 300점(원예작물 시료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 반경 2ha) ❍ 지원한도 : 244천원/점(토양117, 용수127) - 시료채취비 : 44천원/점(토양22, 용수22) - 시료분석비 : 200천원/점(토양95, 용수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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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주산지GAP(토양·용수)안전성분석지원사업신청서식.hwp (7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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