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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111

정읍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조성민 539-7445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4.3.19)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1세대 1주택 기준)

신청기간 : 24.4.15() ~ 4.19() 신청기한 엄수!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태인면사무소)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3.19)이후 발급분을 제출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으로 대체 가능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필수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등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1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

복지

센터

1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

복지

센터

1

해당시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1

임신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

문 의 처 : 전북지역본부(LH)[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1670-0002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첨부파일 2024년기존주택전세임대공급신청서류(양식).hwp (106 kb) 전용뷰어
2024년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hwp (3200 kb) 전용뷰어
신청시확인사항.hwp (45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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