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조성민 539-7445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4.3.19)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1세대 1주택 기준)
❍ 신청기간 : 24.4.15(월) ~ 4.19(금) ※신청기한 엄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태인면사무소)
❍ 제출서류 : ※ 모든 서류는 공고일(3.19)이후 발급분을 제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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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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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접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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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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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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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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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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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으로 대체 가능
②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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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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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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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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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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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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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공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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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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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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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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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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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등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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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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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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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복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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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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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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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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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복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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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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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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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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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복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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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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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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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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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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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복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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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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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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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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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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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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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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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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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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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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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전북지역본부(LH)[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1670-0002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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