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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19-11-26
조회수 166
기타 063-539-7442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11. 22. ~ 2019. 12. 6.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되오니,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pdf (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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