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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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0-01-07 |
조회수 | 155 |
기타 | 063-539-7452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2. 17. 공포) 및 시행규칙(2019. 12. 31. 공포)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닭, 오리, 계란 유통단계의 단속부분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 문의 : 국내산은 이력지원실(1577-2633), 수입산은 수입산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 - 개정내용 - 1. 소.돼지에 이어 닭, 오리, 계란 이력제 도입 2. 가축거래상인의 이동 신고 의무화 3.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 이상)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이력축산물(국내산+수입산)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매뉴표시판 등에 공개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설명(요약)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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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축산물이력법하위법령(닭-오리-계란)주요내용(공포용).hwp (1062 kb)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51 kb)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18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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