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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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117 |
○ 사 업 명: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사업 ○ 지원대상: 육상수조식 양식어가, 수산종자생산 어가 - 어업경영체 등록된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소규모 어가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 양식업 허가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전년도 판매액이 1억원 미만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전년도 총 수입액이 1억5천만원 미만 - 전년도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어가 내 구성원의 전년도 기준 어업외 종합소득액이 4천5백만원 미만 - 어업 종사기간 및 어촌 거주기간이 전년도 기준 3년 이상 ○ 지원금액: 어가당 연 130만원(국고 100%) ○ 신청기한: 2024. 6. 21.(금)까지 ○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세부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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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결재완료)2024년소규모어가직불제사업추진계획.hwp (207 kb)
(최종)'24년도소규모어가직접지불제사업시행지침.hwp (194 kb) 사업신청서류서식.hwp (8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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