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금농가 폐가축 처리기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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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83 |
○ 사 업 명: 가금농가 폐가축 처리기 지원사업 ○ 신청기한: 2024. 4. 17.(수)까지 ○ 사 업 량 - 폐가축처리기: 분쇄, 건조방식(1회 처리용량 200kg이상) - 폐가축냉동고: 기계, 창고식(10㎡ 이하) ○ 지원단가 - 폐가축처리기: 대당 18,700천원(부가세포함) - 폐가축냉동고: 대당 10,000천원(부가세포함) ○ 제출 및 가점서류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츰입출하확인서, 축산업허가증(등록증) - 가점서류: 차량소독시설 사진, 차단방역 울타리 및 그물망 사진, 보수교육이수증,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깨끗한 축산 농장 인증서, 재해보험가입증명서 ○ 신청서 및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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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본문]2024년가금농가폐가축처리기지원사업추진계획.pdf (137 kb)
2024년가금농가폐가축처리기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5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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