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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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121 |
1. 전라북도 동물방역과 4892 (2024. 04. 09)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가.「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6항 나.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시행 대비 협조 요청[농식품부 검역정책과-602호 ('17.2.3.)] 다. 2024년 국경검역 추진 대책 보고(알림)[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1626호 ('24.2.28.)]
3. 위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가축의 소유자 등에 고용된 사람(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자진등록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의 소유자 등 고용주는 자진등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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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축산관계자현행화주관기관별정보현행화방법.hwpx (77 kb)
[붙임2]축산관계자등록및제외처리방법.hwpx (53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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