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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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4-04-03 |
조회수 | 95 |
○ 사 업 명: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지원대상: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어업인 - 단,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사업선정 제외대상자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매월 보수 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병역 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등 ○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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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hwp (18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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