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수면 양식어류의 입식 및 출하, 판매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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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인면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50 |
1. 이상기후 변화로 인하여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 지원 요건인 입식신고가 이행되지 않아 피해어가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식 및 출하신고를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관내 내수면 양식 어업인들께서는 「자연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식 ․ 출하 및 판매 신고를 적기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식 신고 :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출하 ․ 판매 신고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소급적용 신고는 불가함. ※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ㆍ생산관련서류 첨부 ※ 재난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간 어류 입식, 출하, 사료구입 등 근거자료 확보 ※ 입식 ․ 출하 ․ 판매 미신고 시, 재해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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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식신고일기간산정방법.hwp (119 kb)
입식및출하판매신고구비서류.hwp (83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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