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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 대상업소 모집 안내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62

사업기간: 2024. 3월 ~ 6월

접수기간: 2024. 4. 1.(월) ~ 4.5.(금) / 5일간

사업량: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0개소

사업예산: 1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자부담 30% 포함

지원규모 및 지원 방법:

- 위생 관련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화장실 시설, 주방 시설의 설비 및 개보수)

-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 총 사업비의 70%지원(최대 700만원), 30% 자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접수처: 정읍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정읍시지부

접수방법: 방문접수

 

 

 

 
첨부파일 2024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계획안내서(1).hwp (164 kb) 전용뷰어
2024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관련서식(1~13)(1).hwp (6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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