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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78

신청기간 : ~ 2024. 4. 18.()

지원내용 : 난방시설(보일러) 청소, 점검 및 노후 부품 교체 등

지원단가(66,500)에 따라 보일러 교체 등 고가제품 교체는 불가

지원대상

1) 보일러(기름, 화목, 연탄, 전기, LPG) 사용 단독주택 중 보일러가 5년 이상 된 가구

2)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간, 오지, 농어촌지역 가구 등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65세이상),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가구, 부자·모자 세대, 만성희귀질환세대 등 사회적 소외계층

후순위 발생 시 생년월일 순 적용

제외대상 : 도시가스 사용 및 2019~2023년 에너지 홈닥터사업 기 지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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