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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03-03-07
조회수 3675

-목 적 :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27.000원

-지원일수 : 30일

-신청기간 :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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