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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03-05-14
조회수 3672

1.목적 : 주민의 실제 거주 상황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도록 주민등록을 일제정비 하고자 함
2.관계법령 : 주민등록법제17조의2, 시행령제24조
3.정리기간 : 2003. 5. 22 - 6. 30(40일간)
4.추진일정
1) 사실 조사 : 5.22 - 6. 10
2) 최고 및 공고 : 6. 11 - 6. 25
3) 직권조치 : 6.26 - 6.28
4) 주민등록 정리 : 6. 29 - 6. 30
5. 주요 정리사항
1) 거주지 이동후 미신고자(무단전입자, 무단전출자)
2) 출생후 주민등록을 하지않은자
3) 사망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자
4) 화상자료 미입력자 및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5)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등 정정대상자
6. 협조사항
위 사항에 해당되는 주민은 일제정리 기간내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일제정리 기간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1/2까지 경감
2) 이의 신청: 처분일 및 최고(공고)후 30일 이내 감곡면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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