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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및 변동사항 신고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03-06-09
조회수 3515

□ 과세기준일및 납세의무자 : 2003. 6. 1일 현재 토지소유자
□ 과세자료 공람기간 : 2003. 6. 1 - 6. 15(15일간)
□ 변동사항 신고기간 : 2003. 6. 1 - 6. 10(10일간)
□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03. 6. 16-6. 25(10일간)
□ 공람및 신고장소 : 감곡면사무소 재무팀
(타지역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 신고내용
- 소유권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로서 등기가 안된 경우
-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안된 경우
- 사실상 종중소유 토지로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된 경우
※ 신고기간내에 변동신고가 없는 경우 공부(토지대장,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됨
□ 기타 문의사항은 감곡면사무소 재무팀( 530-7611,7641)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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