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임업직불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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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면 | |||||||||||||||||||||||||||||||||||
작성일 | 2024-03-25 | |||||||||||||||||||||||||||||||||||
조회수 | 67 | |||||||||||||||||||||||||||||||||||
○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30.(화)까지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탈"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 산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샌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 4. 1. ~ 2022. 9. 30. 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 4. 1. ~ 2022. 9. 30.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나 .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1. 임산물생산업 - 등록신쳥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인 자 2. 육림업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이상인 자 ○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원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다. 육림업 직불 : 지급대상 산지를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기준으로 구간별 역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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