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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임업직불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67

○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30.(화)까지

○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탈"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 산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샌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 4. 1. ~ 2022. 9. 30. 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 4. 1. ~ 2022. 9. 30.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나 .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1. 임산물생산업

- 등록신쳥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인 자

2. 육림업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이상인 자  

○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원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일반

품목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송이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다. 육림업 직불 : 지급대상 산지를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기준으로 구간별 역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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