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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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면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84 |
○ 신청기간 : 2024. 5. 30.(화)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정읍시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 ○ 지원조건 - 2021. 12. 31.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또는 양봉업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인 농가 - 경작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2022. 이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또는 양봉업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농가 -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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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전북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1).hwp (11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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