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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95

안녕하십니까. 감곡면사무소입니다.

 

 전북득별자치도에서는 `23. 6. 1.부터 전세사기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상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체결 단계별 유의사항(핵심 체크리스트 및 QR코드 포함)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 1끝.

 
첨부파일 전세계약유의사항리플렛(1).pdf (128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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