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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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면 |
작성일 | 2024-04-03 |
조회수 | 95 |
안녕하십니까. 감곡면사무소입니다.
전북득별자치도에서는 `23. 6. 1.부터 전세사기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상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체결 단계별 유의사항(핵심 체크리스트 및 QR코드 포함)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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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세계약유의사항리플렛(1).pdf (128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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