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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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면 | |||||||||
작성일 | 2024-03-07 | |||||||||
조회수 | 94 | |||||||||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 신고대상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3. 24.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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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거소투표신고안내문.hwp (96 kb)
[붙임2]거소투표신고서서식(일반_게시용).hwp (113 kb) |
- 관리부서감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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