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감곡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94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4. 3. 19.() ~ 3. 23.() (5일간)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2항 또는 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신고서식 :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자료공간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3. 24.부터 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첨부파일 [붙임1]거소투표신고안내문.hwp (96 kb) 전용뷰어
[붙임2]거소투표신고서서식(일반_게시용).hwp (113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