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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85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강화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기초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32% 상향

기초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 48% 상향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생계급여

(중위 32%)

‘23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중위 40%)

‘23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중위 48%)

‘23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중위 50%)

‘23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4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중증장애인 포함 수급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인 경우 미지원)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하여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 고려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등 수급가구에게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 적용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 2,000cc 미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24세 이하 30세 미만)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구분

‘23

‘24

초등학생

415천원

461천원

중학생

589천원

654천원

고등학생

654천원

72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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