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현금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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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면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72 |
❍ 내 용 : 2022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2022.10.01.~2023.12.31.)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 중 1. 위 기간동안 난방용 등유.LPG를 수급자 및 세대원 또는 수급자 및 세대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가족의 부담으로 구매한 후 구매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2. 주택임차료나 관리비등에 난방비 포함으로 결제하지 못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잔액 내에서 현금정산을 시행 ❍ 신청접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또한 지참) ❍ 신청접수일 : 2024. 1. 22.(월) ~ 2024. 3. 21.(목) ❍ 필요서류 1) 등유·LPG 구매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 고지서, 난방비 포함 관리비 고지서 등)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
- 관리부서감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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