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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신청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4-02-05
조회수 60

  지원대상 : 2년이상 정읍시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최근 2년 이내 모국 미방문 가정

                         - 단, 결혼이민자 부모사망으로 인한 방문은 제외(증빙서류 제출 등)

 

     ※ 다문화사업 중 결혼 이민자 대학 학비지원, 직업훈련 교육, 고향나들이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우선선정 : 본 사업의 지원을 5년 이내 받지 않은 가정

 

 지원금액 : 가구당 5,000천원 이내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일반석),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유의사항 : 배우자와 동반 출국이 원칙

 

             - 부득이한 사유(이혼, 사별 등)로 인하여 동반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접 수 처 : 감곡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첨부파일 신청서식.hwp (6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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