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폐지)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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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면 |
작성일 | 2024-02-05 |
조회수 | 82 |
정읍시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항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결정(변경, 폐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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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1정읍시소하천의지정(변경폐지)에관한고시.pdf (151 kb)
02정읍시소하천구역의결정에관한고시.pdf (8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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