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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하천 지정(폐지)를 위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131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하천 지정(폐지)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 1. 17. ~ 2024. 1. 31.(15일간)

-제출방법 : 서면제출

-관계서류 열람장소 : 정읍시청 건설과 하천관리팀

-담당자 : 이주철(☎063-539-5832)

 

첨부파일 소하천지정(폐지)를위한전문가및주민의견청취열람공고문.pdf (269 kb) 전용뷰어
의견서(소하천폐지).hwp (2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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