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하천 지정(폐지)를 위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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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면 |
작성일 | 2024-01-16 |
조회수 | 131 |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하천 지정(폐지)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 1. 17. ~ 2024. 1. 31.(15일간) -제출방법 : 서면제출 -관계서류 열람장소 : 정읍시청 건설과 하천관리팀 -담당자 : 이주철(☎063-53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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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하천지정(폐지)를위한전문가및주민의견청취열람공고문.pdf (269 kb)
의견서(소하천폐지).hwp (27 kb) |
- 관리부서감곡면
- 연락처063-539-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