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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59

- 적용축산물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 적 용 대 상 : 동물용의약품

- 제 도 내 용 : 축산물 내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잔류물질은 정해진 기준대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것은 0.01mg/kg 이하로 일괄 적용

- 농가 준수사항 : 「동물용의약품 10대 안전수칙」 준수

첨부파일 축산물PLS홍보자료(리플릿)(1).hwp (112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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