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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1분기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알림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63

신청기간 : ~ 2024. 4. 19.(금)

신청장소 : 농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등) 도내 농지에 2023. 10. 1. ~ 2024. 9. 30. 기간 동안 환경농산물

         (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  (저탄소농산물) 친환경,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저탄소농산물 인증의 경우 신규인증만 지원 (2024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 저탄소농산물인증 갱신의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 사업으로 개별 신청

 

신청자격

    -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로갛ㄴ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지원한도 : 한도금액 기준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지원

인증종류

지원내용

단가

(천원/)

지원한도

(천원/)

비 고

농 산 물

(단체는 구간별

단가 적용)

심사비

350

350

 

잔류농약 검사비

180

90

단가의

50% 지원

가공식품

심사비

1,000

1,000

 

취 급 자

심사비

550

550

 

저탄소인증

심사비 및 컨설팅비

4,000

4,000

신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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