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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가금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옹동면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41

 

1. 신청기간 : 5월 14일 화요일까지
2. 신청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된 농가( 닭 5,000수, 오리 3,000수 이상 사육농가)
3. 지원내용 : 가금농가 기자재 구입비의 50% 지원
4. 품목 :
- 열 풍 기 : 750,000원 / 대
- 차량용계근대 : 11,000,000원 / 대
- 자동 생체측정기 : 2,000,000원 / 대
5. 지원제외대상 : 2023년 동일 사업에 대한한 보조지원을 받은 수혜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최근 2년이내 가금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을 포기한 자, 1년 이내 축산 및 환경문제 등 기타 사유에 의한 과태료 처분농가,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 보유농가, 보조금 지원 제한 처분을 받은 자 (지원제한 기간 내)
6. 지원한도 :
- 열풍기 : 농가당 3대
- 차량용 계근대 : 농가당 1대(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
- 생체측정기 : 농가당 1대
7. 필요한서류 : 축산업허가증(등록증), 친환경축산물인증서, 깨끗한축산농장인증서, 축산업종사자보수교육이수증, HACCP인증서, 경영일지사진, 재해보험가입증명서, 동물복지축산인증서, 유기축산인증, 무항생제 인증, 박영시설 사진(U자형 소독시설, 터널식 소독시설), 후계경영인(2023년기준), 수상경력증

 

첨부파일 `24년가금농가기자재지원사업추진계획.pdf (432 kb) 전용뷰어
2024년가금농가기자재지원사업신청서식.hwp (6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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