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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기본 직불금 신청 안내
작성자 칠보면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116

◎ 신청기간 : 4. 30일까지

※  2월 비대면 신청자는 대면 신청 불필요, 단 필지 추가 및 필지 삭제 등 직불금 신청 내역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직불금 신청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2016년 이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신청연도 직전 연도(최소 3개월 이상)부터 직불금 신청 연도까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000m 이상을 경영체 등록 유지한 자

◎ 지급대상 농지
    - 논 :
98. 1. 1 ~ 00.12.31 기간에 논농업에 이용했던 농지 
    - 밭 : 12. 1. 1 ~ 14.12.31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했던 농지

    - 조건불리지역 : 03. 1. 1 ~ 05.12.31 기간에 농업에 이용됐던 조건불리지역
◎ 지급단가
    - 소농 : 농가당 130만원(소농직불 세부요건은 붙임 지침서 18P 참고)
    - 면적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 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2024년 국비 직불금 지급단가                                                    (단위 : 만원/ha)

유형 /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지침서 참고 및 읍면동사무소 직불금 담당자 문의
첨부파일 2024년도기본형공익직불사업시행지침.pdf (517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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