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기본 직불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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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보면 | |||||||||||||||||||
작성일 | 2024-03-14 | |||||||||||||||||||
조회수 | 116 | |||||||||||||||||||
◎ 신청기간 : 4. 30일까지 ※ 2월 비대면 신청자는 대면 신청 불필요, 단 필지 추가 및 필지 삭제 등 직불금 신청 내역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직불금 신청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 2016년 이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신청연도 직전 연도(최소 3개월 이상)부터 직불금 신청 연도까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000m 이상을 경영체 등록 유지한 자 ◎ 지급대상 농지 - 조건불리지역 : 03. 1. 1 ~ 05.12.31 기간에 농업에 이용됐던 조건불리지역 ◆ 2024년 국비 직불금 지급단가 (단위 : 만원/ha)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지침서 참고 및 읍면동사무소 직불금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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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도기본형공익직불사업시행지침.pdf (5178 kb) |
- 관리부서칠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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