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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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보면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116 |
ㅇ 신청기한 : 5. 31.(금)까지 ㅇ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전년도 신청자 : 마을별 신청서 일괄 배부 - 신규 신청자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시 : 신청자, 배우자 주민번호 끝자리까지 기재 ㅇ 지원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정읍사랑카드 포인트로 일괄 지급) ㅇ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2021.12.31.이전)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으며, 2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있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농가】: 신청년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와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 읍면동)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천㎡ 이상일것 【양봉】: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ㅇ 중복신청 불가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 ⇒ 한명에게만 지급 - 부부는 주소, 경영체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명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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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전북특별자치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추진계획(읍면동).hwp (39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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