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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칠보면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16

신청기한 : 5. 31.(금)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동사무소

- 전년도 신청자 : 마을별 신청서 일괄 배부

- 신규 신청자 :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시 : 신청자, 배우자 주민번호 끝자리까지 기재

지원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정읍사랑카드 포인트로 일괄 지급)

지원대상

- 신청년도 11일 기준 2년 이상(2021.12.31.이전)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으며, 2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있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농가: 신청년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와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 읍면동)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이상일것

양봉: 신청년도 11일 기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중복신청 불가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 한명에게만 지급

- 부부는 주소, 경영체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명에게만 지급

 

첨부파일 2024년전북특별자치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추진계획(읍면동).hwp (39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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