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칠보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2년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침 개정 및 2023년도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칠보면
작성일 2022-08-04
조회수 285

2023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참여 경영체이거나 기존 밀 건조·저장시설을

        보유한 농업법인 등

      - 저장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산 밀 생산면적이 200ha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민간 유통·자체 소비 물량이 300톤 이상인 경영체에 한함

. 청기간 : ~ 2022. 8. 12.()

. 신청사업 :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및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붙임 참고

 
 
첨부파일 2022년국산밀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안).hwp (162 kb) 전용뷰어
2022년국산밀생산단지교육·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안).hwp (160 kb) 전용뷰어
2022년국산밀생산단지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안).hwp (125 kb) 전용뷰어
2022년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국산밀생산단지)사업시행지침주요개정사항.hwp (74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