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침 개정 및 2023년도 사업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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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보면 |
작성일 | 2022-08-04 |
조회수 | 285 |
2023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보유한 농업법인 등 - 저장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산 밀 생산면적이 200ha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민간 유통·자체 소비 물량이 300톤 이상인 경영체에 한함 가. 신청기간 : ~ 2022. 8. 12.(금) 나. 신청사업 :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및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다. 지원내용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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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국산밀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안).hwp (162 kb)
2022년국산밀생산단지교육·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안).hwp (160 kb) 2022년국산밀생산단지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안).hwp (125 kb) 2022년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국산밀생산단지)사업시행지침주요개정사항.hwp (7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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