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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음식점 등 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칠보면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133

가. 사업기간 : 2023. 3월 ~ 6월

나. 접수기간 : 2023. 3. 20. ~ 3. 24.(5일간)

다. 사 업 량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0개소

* 선정대상 개소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음

라. 사업예산 : 200백만원(1개소 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자부담 30% 포함)

마.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 위생 관련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화장실 시설, 주방 시설의 설비 및 개·보수)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좌식테이블→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 총 사업비의 70% 지원(최대 700만원), 30% 자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바. 접수처 :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정읍시지부

사. 접수방법 : 방문접수

 

 

 

첨부파일 2023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계획안내서.hwp (96 kb) 전용뷰어
2023년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관련서식(1_13).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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