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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안내
작성자 칠보면
작성일 2023-02-20
조회수 183

◎ 신청기간 : 2023. 2. 16.(목) ~ 2023. 3. 31.(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畓)
    -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 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 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지급대상 품목
   ① 동계작물 :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 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② 하계작물 : 논에서 재배하는 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
     ※ 하계작물의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직불대상 농지에서 벼(가루쌀, 총체벼 제외)를 재배하지 않아야 함
     ※ 하계조사료는 직불 신청 직전 연도에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한 경우만 지급
  ◎ 지급단가
    - 동계 : 기존 논활용직불 지급단가 50만원/ha
    - 하계 : 논콩과 가루쌀  100만원/ha, 하계조사료 430만원/ha
    - 이모작 :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50만 원 지급

 

첨부파일 2023년도전략작물직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x (90 kb) 전용뷰어
2023년전략작물직불금홍보리플릿.hwp (7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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