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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정읍시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 모집 안내
작성자 칠보면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87

2024년 정읍시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 모집 안내

 

공급기간 : 2024. 3. 1. ~ 2027. 2. 28. (3년간)

공급대상 : 정읍시 관내 초··고등학교·특수학교

공급품목

해당식품군

품 목

비 고

농산물 가공품

(원물 형태의 축산물, 수산물

제외)

장류, 두부류, 묵류, 떡류, 기름류, 고춧가루, 유제품, 과일가공품류, 절임류(절임배추, 단무지, 장아찌 등), 김치류, 죽류, 수프류, 소세지류, 육류, 가금류, ·밀가공품류(조청, 과자, 누룽지, 수제비 등)

주재료 정읍산 활용

- 계절적으로 정읍산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 및 정읍 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도내산·국내산 대체 가능

공급업체 신청 및 선정

- 접수기간 : 1. 10 ~ 1. 19.(10일간)

- 접수방법 : 농수산유통과 로컬푸드팀 방문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1. 22.() 이후 예정(개별 통보)

신청자격

- 현재 정읍시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학교급식에 대한 상기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업체(농가)

제조공장이 관내(정읍)에 있고 관내(정읍) 공장에서 조달하는 경우는 본사의 관내(정읍) 여부에 상관없이 납품 가능

단순 식재료의 유통 또는 위탁업체는 제외

- 원료수급 대장 등을 갖추어 주재료가 정읍산(도내산·국내산) 농축산물 사용입증이 가능하고, 안전성과 원료생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다음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 >>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제품(: HACCP, GAP, 친환경, KS 인증 등)

김치류 가공품의 경우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 의무

-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의 제품

- 기타 우수 인증을 받은 제품

-학교급식법 시행규칙4조 제1항에 적합한 제품

1)식품산업진흥법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농수산물 품질관리법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식품위생법48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식품위생법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 된 가공식품

7)축산물위생관리법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신청제외 업체

최근 2년 이내(2022~ 2023)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품목제조정지 등/단순 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업체

최근 2년 이내 나라장터 및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부정당 등록 업체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업체

위 사항 모두 추후 적발 시 선정 취소

공급절차

1. 지역생산 가공식품 단가결정 및 업체 평가 심의 선정

2.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선정업체 간 계약

3. 각 학교에 선정업체의 공급 품목 리스트(가격포함) 제공

4. 각 학교에서 센터로 선정된 지역 가공식품 주문

5. 가공식품 업체는 센터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납품

6. 센터 품목 검수 및 학교로 일괄 배송 학교에서 품목 검수

7. 센터에서 업체별로 정산 
 

공급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정읍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병행
. 심사기준 : 서류심사 50, 현장심사 50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 60점 미만 시 선정 제외

라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마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 및 기재 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시 선정을 무효화 함.

신청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신청자는 관련 법규 및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참여업체가 부담함.

< 기타 공급업체 선정 계약 시 준수조건 >

. 품질기준

생산·원부재료·가공·유통 정보가 투명한 가공품을 취급

유전자변형작물(GMO) 원료 사용 금지

방사능 관련 오염 식품과 방사선조사식품 사용 금지
화학합성 첨가물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은 제품 우선 취급
(합성착향료, 합성착색료, 인공감미료, 발색제, 보존료, 표백제, 살균제 등)

. 식재료 공급

각 학교로부터 검사ㆍ검수를 받고, 합격한 식재료에 한해 납품할 수 있음.
검사·검수에서 불합격한 식재료는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함.
식재료 공급 시 원재료의 원산지 지역과 사용 비율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함.

. 공급가격

식재료 납품단가는 정읍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별 공급가격으로 함.
공급업체는 부가가치세 10% 포함 금액으로 품목별 공급가격 작성및 제출
급식센터는 공급업체 공급가격의 수수료 10% 이하를 부가하여 학교에 공급

. 배상책임

공급업체(생산업체)는 만일의 급식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사본을 정읍시에 제출해야 한다.

- 대인 보험 : 11천만원, 사고당 3억 이상

공급업체(생산업체)는 식재료의 안전성에 관한 사고 발생 시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계약의 해지사유

공급한 식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학교급식에 연 3회 이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납품 지시한 식재료를 납품기간 내에 연 3회 이상 납품을 하지 못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안전성검사 및 원산지 단속결과 부적합(잔류농약 검출 등) 또는 불량판정, 원산지 위반사항이 연 2회 이상 나온 경우

원산지표시 또는 안전성 검사 결과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출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클레임 대응이 미흡하여 문제 발생 및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계약의 해지사유로 인해 중도 계약 해지된 업체 조치

계약의 해지사유로 인해 중도에 계약 해지된 업체는 납품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3년간 공급업체 참여 제한

 
붙임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신청서.hwp (8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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