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정읍시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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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보면 | |||||||
작성일 | 2024-01-05 | |||||||
조회수 | 87 | |||||||
2024년 정읍시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 모집 안내
❍ 공급기간 : 2024. 3. 1. ~ 2027. 2. 28. (3년간) ❍ 공급대상 : 정읍시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 공급품목
❍ 공급업체 신청 및 선정 - 접수기간 : 1. 10 ~ 1. 19.(10일간) - 접수방법 : 농수산유통과 로컬푸드팀 방문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1. 22.(월) 이후 예정(개별 통보) ❍ 신청자격 - 현재 정읍시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학교급식에 대한 상기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업체(농가) ※ 제조공장이 관내(정읍)에 있고 관내(정읍) 공장에서 조달하는 경우는 본사의 관내(정읍) 여부에 상관없이 납품 가능 ※ 단순 식재료의 유통 또는 위탁업체는 제외 - 원료수급 대장 등을 갖추어 주재료가 정읍산(도내산·국내산) 농축산물 사용입증이 가능하고, 안전성과 원료생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다음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 >>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제품(예 : HACCP, GAP, 친환경, KS 인증 등) ※ 김치류 가공품의 경우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 의무 -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의 제품 - 기타 우수 인증을 받은 제품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제품
❍ 신청제외 업체 ❍ 최근 2년 이내(2022년 ~ 2023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품목제조정지 등/단순 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업체 ❍ 최근 2년 이내 나라장터 및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부정당 등록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업체 ※ 위 사항 모두 추후 적발 시 선정 취소 ❍ 공급절차 1. 지역생산 가공식품 단가결정 및 업체 평가 심의 선정 2.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선정업체 간 계약 3. 각 학교에 선정업체의 공급 품목 리스트(가격포함) 제공 4. 각 학교에서 센터로 선정된 지역 가공식품 주문 5. 가공식품 업체는 센터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납품 6. 센터 품목 검수 및 학교로 일괄 배송 ⇒ 학교에서 품목 검수 7. 센터에서 업체별로 정산 공급업체 선정 가. 선정방법 : 정읍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 나.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병행 *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 60점 미만 시 선정 제외 라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보 마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기재 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시 선정을 무효화 함. ❍ 신청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기타 공급업체 선정 계약 시 준수조건 > 가. 품질기준 ❍ 생산·원부재료·가공·유통 정보가 투명한 가공품을 취급 ❍ 유전자변형작물(GMO) 원료 사용 금지 ❍ 방사능 관련 오염 식품과 방사선조사식품 사용 금지 나. 식재료 공급 ❍ 각 학교로부터 검사ㆍ검수를 받고, 합격한 식재료에 한해 납품할 수 있음. 다. 공급가격 ❍ 식재료 납품단가는 정읍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별 공급가격으로 함. 라. 배상책임 ❍ 공급업체(생산업체)는 만일의 급식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사본을 정읍시에 제출해야 한다. - 대인 보험 : 1인 1천만원, 사고당 3억 이상 ❍ 공급업체(생산업체)는 식재료의 안전성에 관한 사고 발생 시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마. 계약의 해지사유 ❍ 공급한 식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학교급식에 연 3회 이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 지시한 식재료를 납품기간 내에 연 3회 이상 납품을 하지 못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원산지표시 또는 안전성 검사 결과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출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클레임 대응이 미흡하여 문제 발생 및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바. 계약의 해지사유로 인해 중도 계약 해지된 업체 조치 ❍ 계약의 해지사유로 인해 중도에 계약 해지된 업체는 납품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3년간 공급업체 참여 제한 붙임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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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서.hwp (88 kb) |
- 관리부서칠보면
- 연락처063-539-7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