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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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보면 |
작성일 | 2023-06-22 |
조회수 | 202 |
「전라북도 민주화 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지침을 참고하시어 전라북도 내 민주화 공헌자께서는 칠보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당사자 및 그 유족 2. 신청기간 : 2023. 12월까지 3.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 운동 공헌자 또는 유족 - 생활보조비의 경우,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 4. 지원내용 - 소득기준 충족한 공험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보조비 월10만원 지급 - 공헌자 사망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 100만원 지급 - 소득기준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 중 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 5. 기 타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지침 참고(서식 포함) 6. 접 수 처 : 신청서 작성 후 칠보면사무소 총무팀 방문제출(539-7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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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전라북도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지침('23.6.)서식1~8포함(1).pdf (648 kb) |
- 관리부서칠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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