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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2차 신청 안내
작성자 칠보면
작성일 2023-06-27
조회수 231

○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단독주택)

○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 신청자격

   -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자로 하되,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 사업완료(준공) 후, 5년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 제출서류

    -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 한옥건축 계획서

    - 대지의 범위 또는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 위치도 및 현황(부지전경) 사진

    - 사업비 지출계획서

○ 신청기간 : 2023년 7월 12일(수) 까지

 

첨부파일 3.신청서식(지원사업).hwp (1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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