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2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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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보면 |
작성일 | 2023-06-27 |
조회수 | 231 |
○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단독주택) ○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 신청자격 -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자로 하되,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 사업완료(준공) 후, 5년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 제출서류 -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 한옥건축 계획서 - 대지의 범위 또는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 위치도 및 현황(부지전경) 사진 - 사업비 지출계획서 ○ 신청기간 : 2023년 7월 12일(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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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신청서식(지원사업).hwp (152 kb) |
- 관리부서칠보면
- 연락처063-539-7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