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수시분(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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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내면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141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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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hwp (41 kb)
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서.hwp (4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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