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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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내면 |
작성일 | 2024-01-30 |
조회수 | 44 |
1. 신청기한 : 2024. 05. 31.(금)까지
2.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최소면적 0.1ha)
3. 대상농지 : 24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3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7~23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4. 지원단가 -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 ha당 2백만원 - 하계조사료(총체벼포함) : ha당 1백만원
5.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 또는 휴경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6. 대상품목 :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하계조사료 ※ 제외품목 : 전략작물직불제 지원품목(두류, 가루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원 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
7.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8. 제외대상 : 18~23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농식품부 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 문의전화 : 063-539-7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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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제출서류(서식).hwp (57 kb) |
- 관리부서산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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