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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신고 안내
작성자 산내면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118

<아동학대 신고 안내>

○ 신고기간: 연중

○ 신고대상: 만18세 미만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 협조사항: 아동학대 의심 가구 발견 시 즉시 신고 협조

○ 신고접수: 국번없이 ☎112, 아동학대 긴급전화 ☎063-536-1391

첨부파일 긍정양육팜플릿1(1).pdf (1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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