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및 추석맞이 음식쓰레기 줄이기 협조 | |
---|---|---|
작성자 | 산내면 | |
작성일 | 2023-09-21 | |
조회수 | 171 | |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불법 투기,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추석 연휴 쓰레기 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협조 안내 ❍ 내 용 - 연휴 기간 중 10. 1.(일)에는 쓰레기 배출 금지 - 명절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어 먹기 - 남은 음식은 이웃에 나누며 함께하기 |
- 관리부서산내면
- 연락처063-539-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