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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등 절차 안내
작성자 산내면
작성일 2011-04-15
조회수 1865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에 따른 신고절차 해태 및 석면, 건설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전화번호 539-5875)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식_25]_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건축물_철거멸실신고_절차안내.hwp (32 kb) 전용뷰어
[서식_18]_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hwp (1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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