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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작성자 산내면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201

-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

2023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3. 2. 13. ~ 2. 28. (예정)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지체장애인협회(정읍시 수성141-11) / 535-2558, 539-5523

신청대상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300미만(법적 설치기준 이하) 90개소

내     용 :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개소당 최대 50만원

* 이동식 경사로 지양,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변동될 수 있음.

선정요건
      - 경사로 높이, 경사로 사업비, 도로와의 거리 등 검토

- 건축일이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사항 시행일 이전(2022.5.) 필수

- 건축행위가 예정되어 있을 시 편의시설 의무시설 법적 여부 검토

 

 제출서류

      - 붙임 1)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 1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붙임 3) 임대인 동의서 1
    - 주민등록증 사본 1(본인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사업자본인여부 확인)
    -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각1(세금체납여부 확인)
    - 일반·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2022)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업자수입금액증명 1(2022)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 선정방법 : 접수 후 선정기준표 및 심의위원회 논의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
     - 결과발표 : 개별 통지

 
첨부파일 2023년경사로신청서류(1).hwp (75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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