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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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내면 |
작성일 | 2023-02-21 |
조회수 | 201 |
-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 2023년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3. 2. 13. ~ 2. 28. (예정)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지체장애인협회(정읍시 수성1로 41-11) / ☎ 535-2558, 539-5523 신청대상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300㎡ 미만(법적 설치기준 이하) 90개소 내 용 :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개소당 최대 50만원 * 이동식 경사로 지양,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변동될 수 있음. 선정요건 - 건축일이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사항 시행일 이전(2022.5.) 필수 - 건축행위가 예정되어 있을 시 편의시설 의무시설 법적 여부 검토
제출서류 - 붙임 1)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3) 임대인 동의서 1부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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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경사로신청서류(1).hwp (759 kb) |
- 관리부서산내면
- 연락처063-539-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