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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적제도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산내면
작성일 2008-01-21
조회수 1559

시민이 알아두면 편리한「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안내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꼭 알아두면 편리한 2008. 1. 1부터 새로이 시행되는「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 신분을 관리해오던 「호적 제도」가 2007.12.31자로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대체 입법되어 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과거 「호적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한 제도입니다.

■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민원을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ꋫ 안내담당자 : 정읍시 산내면사무소 민원담당 오 종 상
- 안내전화 : (063)538-4001, (063)538-4028
- FAX 문의 : (063)53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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