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
작성자 | 산외면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63 |
1. 신청기한 : 2024. 5 31. (금)까지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지원단가 및 지급시기 : 연 60만원 / 추석 전 지급예정
4. 지원방법 : 지역화폐(정읍사랑상품권 모바일 또는 카드)
5.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실 거 주 : 2021. 12. 31. 이전부터 2024. 6. 15. 까지 전북도내(정읍) 주소 유지
나. 경 영 체 : 2021. 12. 31. 이전부터 2024. 6. 15. 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다. 양봉농가 : 2023. 12. 31. 이전부터 정읍시 양봉농가로 등록 및 유지
6. 제출서류 : 신청서, 제3자 제공요구서, 환경실천 협약서 등
가. 양봉농가 : 양봉농가 등록증 및 사육 사실확인서
나. 복지급여 수급자 : 농민수당 지급동의서(소득에 포함 동의서)
다. 신규 신청자 : 정읍사랑상품권 지급확인서
라. 신규자 중 경작지와 주소지가 불일치한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7. 중복신청 불가 :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인 경우 농업경영체를 분리하였어도
한 명에게만 지급(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 관리부서산외면
- 연락처063-539-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