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산외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맹경의 관리 등)에 따른 관련법규 홍보
작성자 산외면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52

※ 아래법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24. 4. 27.(토)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3장 제2절(맹견의 관리 등) 주요 안내사항

<meta name="Generator" content="Hancom HWP "> <style type="text/css">*{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돋움체;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style>

 

 

 

 

구 분

내 용

맹견의 종류

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그 잡종의 개

맹견수입신고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맹견사육허가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물등록을 할 것

 - 맹견보험에 가입할 것

 - 생후 8개월령 이상의 맹견은 중성화 수술을 이행할 것

준 수 사 항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ㆍ생후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 마개를 착용할 것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것

출 입 금 지

ㆍ어린이와 노약자가 상시 거주하는 장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보 험 가 입

ㆍ맹견의 소유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 타

ㆍ기타 법규는 동물보호법 제2절(맹견의 관리 등) 참조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