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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안내
작성자 산외면
작성일 2007-04-16
조회수 1249

1.선정기준: 만65세이상 노인중 가구 소득,재산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돌보미서비스 지원을 선정

2.신청방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등

3.제출서류: 신청서,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4.신청기간:'07 4월20일까지 연장신청

5.지원내용: 월238,500원의 서비스 이용권 지원

6.이용가능서비스:활동보조, 일상생활지원

7.접 수 처 : 산외면사무소 주민지원팀 (53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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