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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도 저소득 경로연금 신청 기준 홍보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04-02-20
조회수 2258

1.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가. 대상 : 1933.7.1일 이전출생자
* 국민연금(특례노령연금) 대상자는 제외
나. 소득기준 : 가구원 1인당 523,000원이하
(신청인 부양의무자 가구원 총소득)/(신청인,부양의무자 가
구의 총가구원수)
다. 재산기준 : 가구당 5,450만원이하

2. 신청장소 : 수성동사무소 사회복지민원창구

3. 신청기간 : 연중수시 접수

4. 신청서류 : 신청서 호적등본,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5. 선정여부 통보 : 신청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양의무자의 재
산조사를 거쳐 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본인에게 통보

6. 지급액 : 월 35,000원
(부부가 대상인 경우 1인은 30,630원, 다른1인 30,630원)

* 기타 문의사항은 경로연금담당자(530-7616,764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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