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2004년도 저소득 경로연금 신청 기준 홍보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04-02-20 조회수 2258 1.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가. 대상 : 1933.7.1일 이전출생자 * 국민연금(특례노령연금) 대상자는 제외 나. 소득기준 : 가구원 1인당 523,000원이하 (신청인 부양의무자 가구원 총소득)/(신청인,부양의무자 가 구의 총가구원수) 다. 재산기준 : 가구당 5,450만원이하 2. 신청장소 : 수성동사무소 사회복지민원창구 3. 신청기간 : 연중수시 접수 4. 신청서류 : 신청서 호적등본,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5. 선정여부 통보 : 신청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양의무자의 재 산조사를 거쳐 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본인에게 통보 6. 지급액 : 월 35,000원 (부부가 대상인 경우 1인은 30,630원, 다른1인 30,630원) * 기타 문의사항은 경로연금담당자(530-7616,7646)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수성동 연락처063-539-76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