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표지 갱신기간 : 2003. 11. 1 ~ 2004. 4. 30 ㅇ 구비서류 : 기존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ㅇ 장애인 자동차표지 기능 변경내용 - 탈착식 형태로 사용하게 되어 사용상 편의 제공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효력 인정
ㅇ 갱신기간 이후에는 기존의 표지는 사용할수 없게 되므로 각종 장애인복지 지원도 중지되오니, 반드시 신규표지로 발급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