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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87

2024년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한 : ~ 2024. 2. 20.()

사업대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지원기준 :

- 일반 농기계 보조 : 수도작용 30%, 전작용 50% (부가세 자부담 처리)

- 맞춤형 소형 농기계 보조 : 기준가격의 60% (부가세 자부담 처리)

- 관내 업체 우선 구입

지원제한 :

 - 일반 농기계, 맞춤형 소형 농기계 중복신청 불가(세대원 포함)
-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 또는 신규진입(‘23.01.01이후 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 구성원은 신청 불가(배우자, 자녀 등)
- 농업경영 면적이 1,000미만, 20이상 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 신청 농기계 보유자(기 소유)는 동일 기계 신청 불가(14.1.1. 이후 구입)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관련 보조사업으로 2024년 지원 선정 및 예정자는
   동일기종 농기계 신청시 지원 제외
- 보조 지원 농기계 관리 소홀 및 무단 방치 농가(3년간 지원 제한)
-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자
- 보조 결정 이후 사업 포기자는 5년간 지원 제한

 

수성동사무소  문의처 : 063-539-7687

첨부파일 2024년농기계지원사업추진계획.hwp (24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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